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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에서도 여전히 연평균 300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어 학대에 대한 예방과 인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학대 행위자가 부모, 친인척, 교육관계자 등 주변에서 지속되고 있어 부모교육, 인식개선 등 예방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이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이 1주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정하고 전 국민에게 아동의 학대 예방을 집중적으로 교육 홍보하며 아동의 안전한 성장에 기여 할 목적으로 지정된 기간이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 한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의 아동 인구수는 41,733명으로 최근 3년간 시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156건이며 이 중 901건이 학대로 인정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0년 383(신고건수450)건, 2021년 388(506)건, 올해(지난8월까지) 130(200)건으로 해마다 약 300건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성 등이었으며 아동학대의 행위자는 친부모가 가장 많고 교육관계자, 계부모, 친인척 등 순이다. 

아동학대 경험 학령도 미취학과 초등학교 때 경험하는 빈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양육기술 교육 등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각 읍면동 이통장 회의를 통해 출장 교육을 연중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아 22일과 오는 29일 캠페인을 실시하고 24일은 아동학대예방의날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아동학대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인식개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서 “학대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가 학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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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23 15: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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