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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겨울철 대설·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이 기간에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과거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 대응체계를 점검·보완하게 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한다. 평상시에는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기상(예비)특보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도 설치한다.

시는 겨울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대설피해가 우려되는 산악·고립 예상지역과 붕괴우려 시설물 현황 등을 사전 조사하고, 대설 시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자재·장비를 준비해 제설 취약구간에 사전 배치할 계획이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설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국민행동요령을 분야별로 세분화한다. 시 홈페이지, 블로그, SNS, 자동음성통보시스템(방송·문자)과 전광판 등을 통해 재난정보를 제공한다.

재해 대비 민·관·군 동원체계를 구축했으며 인력과 장비, 물자 등을 확보했다.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을 비롯한 자원봉사단체, 타 자치단체와 민·관·군 동원체계를 구축하고 폭설 상황에 대응한 역할·임무를 점검한다.

제설을 위해 염화칼슘 1325톤과 친환경제설제 44톤, 소금 853톤 등을 준비했으며, 391톤 제설물자를 추가로 구비할 계획이다.

215대의 제설제 살포기도 운영한다. 또 전국건설 기계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110대 덤프트럭과 500대 차륜굴삭기, 73대 궤도굴착기도 확보했다.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두절 예상지구 우회도로 지정과 취약지(응달·비탈길), 교량, 육교와 지하보도 순의 도로별 제설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또 농축산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 사유시설 관리 중점 관리대상자를 지정했다. 

이와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건물 주변의 보도나 골목길에 대해서는 내 집 앞, 내 점포(상가) 눈 치우기 운동을 전개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는 겨울철 자연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시민들도 자연재난 발생시 기상 예보, 국민행동요령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안전한 겨울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균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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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17 1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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