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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이륜차 소음으로 잠 설치는 일 줄어든다 - -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관리
  • 기사등록 2022-11-01 21: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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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이륜차 소음으로 잠 설치는 일 줄어든다

-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관리


□ 배기소음 95 dB 초과 고소음 이륜차 이동소음원으로 지정‧고시

□ 지자체,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95 dB 초과 이륜차 사용 제한 가능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수면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올해 3.15. 환경부 보도자료(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만에 크게 달라집니다) 참조

 

□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존 이동소음원) ① 영업용 확성기, ② 행락객 음향기기, ③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하여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하여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지자체가 신규 지정 또는 변경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부터 적용됨

 

 ○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시행되면,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튜닝)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10만원) 부과 가능

 

□ 환경부는 앞으로 고소음 이륜차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간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하여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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