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예방 및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하여 7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구역은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안덕면, 진보면 내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주요 단속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불법형질 변경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낚시, 취사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철저한 단속과 조치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영길 기자 사진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8-05 11:12:4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새로운 벚꽃 명소! 감곡면 청미천 벚꽃길
  •  기사 이미지 ESG전문그룹 이노텍코리아 사랑의 쌀 기탁행사
  •  기사 이미지 여주시 여강회 복지사각지대 지원 성금 600만원 기탁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