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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준비하고,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부산시는 7월 6일,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이하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3월 25일 자로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위임 사항과 관련 시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6번째이기도 하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2050 탄소중립 달성 비전 명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온실가스 감축시책 규정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육성 ▲녹색생활 운동 등에 대한 지원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이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과감한 탄소저감 시책을 추진하고, 기후위기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Green Action 20+30 나부터~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은 ▲공무원이 지킬 수 있는 ‘출퇴근, 업무수행 중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수칙 20개’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생활, 소비 등의 실천과제 30개’를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를 생활화하는 운동이다.

특히, 가정·상업·수송 등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비용이 적고, 효과는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 동참과 사회적 연대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신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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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4 1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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