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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부산시는 6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를 적용받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시민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계절제를 시행해왔다.

3차에 걸친 계절제 기간,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왔으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 4차 계절제부터는 계절관리기간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하고, 동절기 미세먼지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에 12월 1일부터는 부산 전역에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지난달 기준, 부산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5만5천 대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며, 적발되는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 및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운행 제한 시기를 1년간 유예하여 2023년 12월부터 운행 제한이 적용된다.

 아울러, 시는 올해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1만 대) ▲매연저감장치 부착(2천670대) 등으로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1만203대) ▲수소자동차(550대) 등 보급을 강화하여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구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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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4 10: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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