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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지난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비롯한 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충남아동복지협회 자립지원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선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와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개선된 보호종료아동 지원 제도로는 자립정착금 증액(기존 500만원 → 800만원),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일원화(민간 → 공공),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개시(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아동보육과(041-521-3683)로 문의하면 된다.

또 시는 올해 진행되는‘보호종료아동 1:1멘토·멘티 사업’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조사업자인 충남아동복지협회와 자립지원 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의 긴밀한 협조를 구했다.

시 관계자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자립지원 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의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 시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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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30 1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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