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홍천강상류에서 지난2021년 09월19일 (일)오전 10시30 분경 홍천 강에서 9명의 인원의 사람들이 불법어로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인근에 거주하는 광건자동차공업사대표(길영환)씨로부터 홍천군청 당직실로 제보가 들어와  내수면을 감시하는 홍천군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원과 내수면어업계와 홍천경찰서 직원들과 함께 적발하게 되었다. 
이날 현장에는 불법어로행위자는 모두 외국인(중국) 불법체류자로 밝혀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9명 모두 긴급체포 되었다.
이들의 위반내용은 내수면어업법 제25조의거한 무허가불법어로포획 3개의 초크그물로 1개는 일반인에게 판매하지 않는 쏘가리쵸크그물(각망)1개도 포함되어 1m이상은 형사 처분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 처해질 수 있다.
홍천군 내수면어업계 담당자는 이런 일은 처음이라면서 점점 늘어만 가는 불법어로행위로 방문취업을 하는 외국인들까지도 홍천 강에서 불법어업행위 적발은 처음이며, 9명의 행위자들이 불법체류자란 사실에 현장에 출동한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한편 제보자 “길영환씨는 서해안 바다에서 우리해안을 침범하여 어린치어까지 싹슬어 잡아간다는 뉴스에서나 접하는 일이 홍천 강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며, 불법조업 활동에 대한 선제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위해 군 내수면 관계자 및 경찰 명예감시원들과 하께 합동단속 조업질서 유지에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남기범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0-01 11:37: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새로운 벚꽃 명소! 감곡면 청미천 벚꽃길
  •  기사 이미지 ESG전문그룹 이노텍코리아 사랑의 쌀 기탁행사
  •  기사 이미지 여주시 여강회 복지사각지대 지원 성금 600만원 기탁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