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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5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저소득층 및 특별전형 대상자를 위한 2017년 국고 지원 장학금 42억 원(2016년 37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저소득층(2, 3학년) 및 2017학년도 특별전형 대상자(신입생)이고, 2017년 908명으로 집계되었다.

모든 법전원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여야 하고 정부는 의무선발에 대한 대응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다.

법전원별 국고 지원 장학금 배분은 특별전형 모집정원,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특별전형 모집정원이 입학정원의 5%인 경우에는 가중치 1.0, 5~7% 이하는 가중치 1.05, 7% 초과 시에는 가중치 1.1을 부여한다.

국·공립 동결 또는 사립 15% 인하를 기준으로 미충족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특별전형 대상자 이외에도 법전원은 <소득분위별 장학제도>를 운영한다(2016학년도 2학기부터).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즉, 소득)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 대상자 산정 시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분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사립평균 12.96% 등록금을 인하하고,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특별전형 대상자 전원에게 전액 등록금 지원, 적어도 5분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간 서민 계층의 자녀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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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15 1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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