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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군수 오도창)은 2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방침으로 지금까지 집합금지 되었던 유흥시설이 2월 15일부터 다시 영업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이 조정됨에 따라 장기간 영업중단으로 환기 및 영업장 소독이 필요한 관내 유흥주점 업소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다.
영양군이 실시한 유흥주점 영업장 방역소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침으로 장기간 운영을 중단하였던 유흥주점의 경우 영업장 환기 및 시설 소독 등 방역관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태에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로, 자칫 영업장 방역관리 미흡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우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조치 일환으로 시행하였고, 영양읍 소재 □□가요주점 등 20개 업소에 대해 방역소독을 마쳤다.
이번 영양군의 유흥주점 영업장 일제 방역소독 지원에 대해 관련업소 영업자등은 주관부서인 위생정책담당의 방역행정 지원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영업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오도창 영양군수는“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유흥주점 등이 비록 영업시간은 제한(22:00~05:00)되었으나 영업을 재개 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는 말과 함께“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방역이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역수칙 준수 영업을 당부하였고, 또한“코로나19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을 보호할 것”임을 밝혔다.
정 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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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7 14: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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