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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의 G 아파트 에서는 관리사업주체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이후 입대의라함)와 협의한 끝에 적자로 운영되는 주민 카페에 대하여 운영자를 모집, 카페운영 대한 설명회를 개최 한후 관련법 규정을 통보하지 않고 그 당시 입대의 동대표의 직계 존비속중 일인과 "운영시 발생하는 이익은 운영자가 가져간다" 는 내용이 명문화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을 2018년 3월 18일 체결 하였음이 G 아파트 상가에 입주한 M카페 운영자의 민원제기로 운영의 실태가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취재 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사실은 관리주체 에서 실행한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정된 카페 운영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 공동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안된다"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9조2 ① 항과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침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5조③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6조 (참가자격의제한) ① 항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6조 ①의1항 등에 대하여 "계약 당시 당사자인 관리사업주체로 부터 전혀 통보 받지 못 하였다" 고 운영자 는 밝혔다.
이러한 임대차 계약건 과 관련하여 해당 D종합 관리 업체는 평택시 관계부서인 주택과 로 부터 2019년 9월 과태료 200 만원을 부과 받고 납부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해당 까페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을 확인 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리사업주체인 D종합 관리업체 에게 2019년 9월경 과태료 납부 이후 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 질의 하였으나 해당 관리 업체는 침묵으로 일관 하였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입대의 관계자 K모 이사는 "신년도 아파트 입대의 임원구성에의 난항등을 이유로 곧바로 처리하지 못했으며 3월부터는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으며 관리사무소 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2월 12일경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까페 운영자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해당 민원과 관련 하여 평택시청 관계부서중 식품 위생과 에서는 법 위반을 이유로 2월말 사업장 폐쇄 조치할 예정임을 통보 하였고 주택과 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29조 2 ①항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항이 관련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평택시 주택과는 해석하고 처리 하겠다는 입장과 제90조(부정행위의 금지등)①항 과 ②항 중 공모 조항이 없는 ②항을 적용하여 제97조(벌칙) 을 적용치 아니하고 제98조(벌칙)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어머님를 포함한 5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꿈과 희망을 갖고 해당 아파트 상가에 M카페를 개업한 업주는 관련 민원제기 이후 관련 아파트 주민 들과의 반목 등으로 인하여 카페를 폐업 해야할 정도의 경제적 위기상황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사법부의 결과를 지켜본후 관련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 하면서 " 걱정할 일이 아닌데 걱정할 일로 변해지는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음 좋겠다" 며 눈시울을 붉혔다.
평택 G 아파트의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한 운영이 정당한가 아니면 위법으로 판명 될지에 대한 전국 아파트내 상가 입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현재 이 지역의 온도는 추운 겨울 인데도 무척 뜨겁다.
김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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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19 15: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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