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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은 낯 뜨거운 립 서비스 - 법인세법 개정, 710조 원 재벌 사내유보금 고용창출로
  • 기사등록 2015-09-10 0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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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늘 현장을 함께하며 개선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정부공공기관 270개 중 45개소(16.7%), 지방공기업 121개 중 55개소(45.5%)가 청년 채용기준인 3%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 박근혜 정부가 청년고용을 늘린다면서 이번엔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3만 명의 청년고용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하지만 내년 총선용 립 서비스는 아닌지 산출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무책임하다. 고용보험 데이터를 통해 산출하면 2만4천 명 정도라고 은수미 의원은 지적한다. 그나마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임금피크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었지만 재벌대기업 일자리는 아웃소싱 등으로 오히려 평균 4%나 줄었으며, 전체 근로자의 7% 정도인 정년연장제도 대상자 중 임금피크제 해당자는 3~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년연장법은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른 사회적 요구이고,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연장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임금체계개편의 일환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것이 은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에 ‘쉬운 해고’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결국 연봉 6천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의 중산층이 그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산층의 소득축소와 소비위축, 내수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도 있다.



이에 은수미 의원은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말한다.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이다. 무려 710조 원으로 추정되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주목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사내유보금을 비롯한 자산운용수익에 대해 과세를 강화함으로서, 기업이 돈놀이가 아니라 투자와 혁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것이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우리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은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업 목적을 벗어난 대기업의 자산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8%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개인소득세와 형평도 맞는다. “법개정으로 사내유보금의 5%만 투자로 전환된다고 해도 35조 4천억 원의 재정투입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설사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투자를 회피한다고 하더라도 약 3조 1,950억 원(사내유보금 710조 원에 대해 자산운용수익률을 3% 적용, 10만여 명 청년고용 재원)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야 모두 이 개정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고, 세수증대 효과뿐만 아니라,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여야 모두 새로운 방식으로 법인세 논의를 성숙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 은수미 의원의 의지다.



권태영 기자 kty0580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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