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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사장 비산먼지 소음저감 대책 교육 - 3월 21일~5월 13일, 8주 동안 특별점검
  • 기사등록 2016-03-14 20: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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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최윤구 복지환경국장은 비산먼지 발생억제 및 소음저감 대책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구미시는 지난 8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대형 건설공사장 등 먼지와 소음 민원이 우려되는 사업장의 환경책임자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억제 및 소음저감 대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봄철을 맞아 공단조성사업 및 대형아파트 건축 등 각종 개발 사업이 활발해 짐에 따라 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형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환경책임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공사장 환경관리 기준 ▲비산먼지 저감 우수사례 및 위반사례 ▲공사장 소음·진동 저감 방안 등을 참석자에게 주지 시켰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의 자발적 관리를 기대한다” 며 “특히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인접 사업장 간에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녹색환경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3월 21일부터 5월 13일 까지 8주에 걸쳐 봄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기간 동안에는 대형 건설공사장 및 주거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여부, 세륜·세차시설 적정 운영여부, 방진벽 및 방진덮개 설치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며 현지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격 조치할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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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14 20: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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