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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면 성토 붕괴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
2019년 10월 3일 오전 8시 55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얕은 산기슭에서 폭발음과 같은 소리와 함께 산 정상에서 성토 붕괴 사고로 인하여 약 300m까지 밀려 내려와 일가족 등 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즉, 주택을 덮친 것이다.
10월 3일 이후 많은 언론에서 실시간으로 사건을 보도했다. 언론사들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토목학회 전문가들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사고 원인을 알수 있음을 전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산사태가 아니라 약 40여년전에 성토한 석탄재에 의해서 붕괴 사고임을 전했다. 사고현장은 2019년 9월부터 부산 지방을 강타한 태풍에 의해서 많은 비가 내린 곳이다. 배수 문제 등 지반이 약해져 있었던 것이다.
사고후 사하구청에서 자원봉사자 및 인근 군부대 병사들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행정 안전부에서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복구에 관하여 대응책을 세운다 하였고 국방부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국방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했다. 국가에서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이다.
기자는 사고후 사고현장 및 사고에 대한 원인을 찾아 나섰다. 붕괴 사고의 시작은 예비군 훈련장 속의 연병장부터 시작되었고, 산사태가 아니라 석탄재로 인공적으로 성토한 것을 밝혔고, 사고현장 인근 약 2km 지점에 (전)화력발전소가 있었고 그 화력발전소에서 갖고 온 석탄재임을 밝혀 내었다.
1976년 지금으로부터 약 43년전 예비군 연병장을 만들기 위해서 유일한 통로인 신평동 도로를 진입하여 수많은 군용 트럭들이 드나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내용물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다 전했다. 그리고 그 사고 주변엔 민가가 없었다.
1976년 당시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관리하던 곳이었다. 일명 해안대대가 있었고 그 전에는 이곳을 포부대 산이라 불리었던 곳이었다. 1969년 즈음에 기자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갔던 곳이었다. 산세가 나지막 했고 옹달샘도 있었고 개울가에서 개구리를 잡았던 기억이 있는 곳이었다. 그 움푹진 곳을 석탄재로 성토한 것이다. 그 석탄재의 성분은 점착성이 없는 가루 성분의 석탄재임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자연의 경관이 아름다웠던 이곳에 불법으로 자행한 행위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그후 정확한 취재를 하고 2019년 10월 16일 국방부와 행정 안전부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내용은 국가에서 잘못해서 발생된 사고이므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다. 이 사고 현장에서 초등학교 시절 소풍도 갔고 필기라는 풀잎을 따먹으며 자주 갔던 곳임으로 주변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1977년 제대해서 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은 선배들에게도 그 사실을 듣게 된다.
기자 또한 1980년도 제대해서 이 예비군 교육장에서 사격훈련과 각개전투 훈련을 했었고, 그때 이미 연병장은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약 40여년 전의 일이라 남아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에 책임질 곳이 없었다.
하지만 군사독재 시절에 행한 일이고 왜 석탄재를 사용해 성토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됨을 강조했다.
지자체는 복구를 진행할 비용이 없다. 그러면 국가가 잘못한 일이니 국가가 나서서 긴급으로 복구비용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복구를 시키는 것이 도리라 판단되는 것이다.
구청에서 재난 안전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행정 안전부에 보냈지만 기각이 된 상태다. 규정에 못미친다는 것이다.
재난 안전법 시행령 제69조(특별 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2. 사회 재난의 재난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자체의 행정 및 재정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 관계 법령이 존재하고 있다.
2019년 10월 28일 현재 국방부와 행정 안전부에서 협조 체제를 갖춘다 한다.
국방부에서도 사회적 재난임을 인지하였고, 행정 안전부에서도 인위적 재난임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긴밀하게 협력하여 빠른 시일내에 복구비용을 책정해서 완벽한 복구를 한다는 것이다. 대한환경일보에서 보낸 공문의 내용이 적용된 것이다.
현재 이 연병장 속, 어느 정도의 석탄재가 묻혀 있는지 알수 없는 상태다.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복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이다.
대한환경일보 및 부패척결일보에선 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기사를 써서 보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환경을 복원 시키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강력한 논리를 전개하여 국방부 및 행정 안전부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경 파괴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환경 감시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헌법에 보장된 환경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환경일보 및 부패척결일보 임직원 그리고 소속 기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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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논리에 의해 썩어가는 토양
매년 행사하는 것처럼 발생되는 가축 전염병 무방비 상태로 당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축들을 생매장 시킨다.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처리하는 방법중 매몰, 그리고 소각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토양에 매장 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수십만, 수만 마리를 흙속에 매몰 시킨다.
2019년 10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백마리의 돼지들이 살처분 되고 있다.
매몰시킨 그 토양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에 살처분된 닭, 오리, 소, 돼지 등을 갖다 묻어둔 토양은 어떻게 변해져 있을까?
세월이 흘러가면 전염병에 죽은 가축들 토양속에서 썩어 악취를 풍길 것이고, 침출수가 발생하여 지하수로 스며들어 갔을 것이고, 지맥을 따라 구거나 하천으로 썩은 이물질들이 유입 되었을 것이다.
왜 국가나 지자체에선 소각을 하지 않고 토양 속에 버리는 것일까. 그 이유는 경제성의 논리다. 처분하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환경 정책 기본법 제1조(목적)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존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존재 가치성이 있는 것일까.
토양 환경 보존법 제1조(목적) ~토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자원으로써 토양 가치를 높이며, ~이렇게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썩어가는 가축을 토양속에 매몰 시키는 것일까?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즉,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의 2 (폐기물 관리의 원칙)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은 철저한 사후관리와 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환경권을 침해하는 방식 그것은 범죄 행위이지 아닐까 의심스럽다.
제13조의 2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2. 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 시키지 아니할 것.
제66조 (벌칙) 1. 제13조의 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다.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지정된 것을 왜 토양속에 생매장시키는가 인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할 국가와 지자체에서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보일 수 없는 대목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법령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해도 된다는 사고방식 즉, 관행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가축 전연병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8. 살처분, 소각, 매몰 등 가축 방역에 따른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의 규정이 있다. 이 부분에 소각의 방식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에선 사후관리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염병에 걸린 가축들을 무조건 매몰 하여야 한다는 방식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 될 줄 모르겠지만 먼 시간이 지난 다음 썩은 폐기물질들이 토양 밖으로 또는 지하수로 스며들 때 먹이 사슬에 의해서 누가 피해를 입을 것인가. 깊은 생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경기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에 최첨단 가축 소각 시설을 갖추어서 더 이상 토양의 황폐함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사람도 좁은 공간에 갇혀 있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 공장형 축사 속에 갇혀 있는 가축들 또한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전염병을 감당할 수가 없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집단 사육하면서 항생제, 성장 촉진제, 살충제 등의 약제를 사료에 넣어서 장기간 먹게 할 경우 가축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각종 전염병에도 쉽게 노출됨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한시적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영구히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다.
이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권과 건강권이다.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일 것이다.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혜안들이 있을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당장 필요한 것은 최첨단 가축 소각장일 것이다.
토양을 살릴 수 있으면 수질도 살릴 수 있다. 그 본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민속 토양 산약초 연구소 하준석 소장 자료 제공)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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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이자 책임이다
2019년 8월 초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내에서 약 40억원의 사기 사건이 터졌다.
사유는 계금을 횡령한 사건이다. 피해자만 50여명 이들은 투자한 금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 사기친 계주에게 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계주는 돌려줄 돈이 없다. 법대로 하란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이 계주의 남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2번 역임했고, 친동생은 울산의 모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으며, 자기 아들은 ○○강 유역 환경청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그것을 미끼로 하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후 계금을 모은 후 사기를 친 사안이다.
피해자들은 관할 경찰서에 집단으로 고소를 했고 그 내용중에 사기친 계주의 아들에 관한 내용도 고소장에 기재하였다 하였다.
이들중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피해자 4명을 만나서 전후 사정을 들었고 심각한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기자에게 하소연 한후 어떻게든 돈을 돌려 받을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자에게 돈을 돌려 받을수 있도록 부탁을 한 사안이었다. 피해자 4명의 피해금액은 약 1억원 가량.
기자는 제보를 받은후 사실 관계 확인하고 기사만 쓰면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들어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그 피해자들의 부탁의 말을 듣고 ○○강 유역 환경청에 8월 초에 그 계주의 아들 권모씨를 1층 매점에서 만나, 모친이 사기를 친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는냐’의 질문에 ‘알고 있었다.’하기에 그러면 이 억울한 피해자 4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 주면서 모친한테 이야기해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만하고 답이 없기에 그대로 일어서서 1층 매점을 나갔다.
만난 시간은 약 5분 가량,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부탁의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기자를 창원에 있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이 사실에 관하여 피의자 조사시 나는 권모씨한테 명함을 준 적도, 이름을 가르쳐 준 적도, 전화번호 또한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냥 환경신문 기자로만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하여 권모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상태이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 아닌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 시켰을 경우이며, 공개된 공간 또는 다수인에게 명예훼손은 알려 졌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일 때, 이 죄의 성립요건이며,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돈을 뜯어내고 경제적 이익 발생 여부가 성립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권모씨의 모친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이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확정 선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2019년 9월 중순 기자는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권모씨가 작성한 고소 내용을 살펴보니 ○○ 계획과에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들 몇명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술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협박을 하였다는 등 권모씨와 1차 만남후 단 한번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음을 기재하였고, 업무상의 일 가지고 국가 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업무상의 이야기를 유출한 것은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 향후 수사 결과를 살펴본 후 허위사실 기재 및 직권남용, 기밀유출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이다.
권모씨는 국가 공무원이 아니다. 계약직으로 들어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고 권모씨를 임명할 수 있는 것은 ○○강 유역 환경청장임을 환경부 감사관실에 문의를 한 결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계약직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피해자들도 궁금해 했고, 기자 역시 알아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 감사관실에 확인을 하였지만 감사관실 소관이 아니고 민원을 제기하란 말에 국가의 기관을 들먹이면서 국가의 녹을 먹는 권모씨를 해고 할 수 있는가의 민원에 ○○강 유역 환경청 ○○계획과장 전결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8. 사안간의 권리 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 해고 상황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기자는 ○○강 유역 환경청 명예환경 감시인으로 ○○계획과에 등록되어 있다.
즉, 개인의 정보가 그 기관에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동법 제59조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금지행위)
3.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모두가 금지행위이다.
○○강 유역 환경청 ○○계획과에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들과의 대화는 공적 개념이다. 있었던 사실에 관해서 확인하는 것 그 과의 과장이 법적 처리를 하겠단 말을 했고 권모씨가 근무해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갚을 수 있지 않는가의 답변에 어떻게 해서 약 40억원의 금액을 갚을 수 있단 말인가? 상식으로 답변하기 힘든 억지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심각한 언론 탄합이다.
불쌍하고 어려운 서민들의 돈을 착취하게 만든 사기꾼의 아들이 근무하는 이곳 또한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한 공무원들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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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삼중소수가 무서운가?
삼중수소는 어떤 필터나 여과기로 걸려 내지 못한다 한다. 즉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있으며 잠복기간은 약 27년 되는 아주 무서운 암 및 인체를 해롭게 하는 세슘 137 보다 더 무서운 방사능 존재다.
일본 과학기술 담당상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총회(2019. 9. 16.~?.) 삼중수소 이외 방사능 물질은 거의 걸려 졌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어떤 여과기도 물의 고유분자와 삼중수소의 고유분자가 똑같기 때문에 걸려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후쿠시마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 100만t을 태평양 바다로 내보내겠다 하는 발상은 전 인류를 환경 대재앙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해양오염은 기본적 사실이며,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며 어류, 패류 등에 농축되어 있다면 그 잠복 기간내에 사람이 장기간 먹는다면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암 발생은 당연하며 인체가 기형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모교수께서는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미량의 방사능 삼중수소를 식수로 먹었을 때 방사능 물질에 민감하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부산 기장군 관내에 해수 담수화 시설이 현재에도 있다.
시험가동 하듯이 하고 있고 해수 담수화를 식수로 만들어 기장 군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했으나 기장 군민들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공급이 중단된 상태이고, 부산시 의회에서도 해수 담수화 운영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 이유로써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해수 담수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다.
왜 마시지 않는다는 것인가?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약 11km)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적고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해도 괜찮다 홍보 했지만 결국 삼중수소란 방사능 물질 때문에 공급이 중단된 상태란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일본의 관리가 자기 입으로 삼중수소는 걸려내지 못했다 인정한 결과, 이 사실을 대한민국 전 국민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것이다.
다른 방사능 물질을 걸려 냈다 하더라도 가장 무서운 삼중수소를 걸려 내지 못한 방사능 오염수 100만톤을 태평양으로 방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무지 때문에 전세계 인류는 방사능 재앙에 시달릴 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부산 기장군 군민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바다에 방출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 및 선진국에서 이 삼중수소 문제를 심도있게 보도해야 된다. 일본의 관리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절대 삼중수소는 어떤 여과기도 걸려 낼 수가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모든 환경단체들도 한 힘을 모아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민간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되고, 환경 대재앙을 막아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사명일 것이다.
절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태평양 바다로 방출해서는 안된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일, 본인 스스로들이 죽어갈 것이고, 당신들의 후손들 또한 기형적 삶을 살아갈 것임에 유의해야 된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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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은 굴하지 않는 민족이다!!
잘못 판단 하였다. 예전의 한민족이라 생각 했는가! 너희 왜구가 조선시대 때 무조건 침략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들에게 약탈하고, 방화하고, 끊임없이 도둑질을 일삼았던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1599년 임진년에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와서 조선이란 나라의 국토를 유린하고 죄없는 백성들을 도륙 시키고, 약탈하고, 온갖 못된 짓거리들을 한 왜구들 왜 너희 선조들이 한 행동 역사를 잃어 버렸는가?
대군을 앞세워 쳐들어 와서 이겼는가. 진정한 승리는 민중의 힘이었고, 살생을 금지하는 승려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승병을 일으켜 싸웠고, 민중들은 의병을 일으켜 싸워 너희 왜구들을 물리친 나라이다. 이렇게 저력있는 국민성을 망각하고 또 한일합병을 해서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한민족 정기와 정서를 메마르게 하려고 했지만 출세 가도를 달려가는 친일조직 외 많은 한민족 국민은 너희 왜구와 싸워 독립운동을 하였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누가 무엇을 도왔단 말인가. 친일 세력들에게 물어 보는 것이다. 한민족 국가는 타 국가를 침략을 하지 안했다. 우리가 왜구를 침략 했는가. 왜구가 한민족을 침략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산업혁명 그 힘은 한민족의 저력에서 나온 산물이다. 민주주의에 살면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너무 심한 망발들은 멈추는 것이 옳을 듯 하고 초당적 자세로 정치인들 또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될 뜻하다.
당파 싸움 때문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모들 그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있는가?
'독립운동을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 한민족의 젊은이들의 함성이다.
찬란한 역사가 말해주듯 한민족의 미래를 한층 밝아 올 것이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일까, 어느 것이 국익인지, 어느 것이 자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일본의 정치인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가?
한민족의 저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일본 극우세력들은 현명하게 판단하여야 되는 것이다.
온갖 침략 전쟁을 겪은 나라가 바로 한민족이다. 한민족을 말살 시키고 일제 찬양을 하고 있는 몇 명 그들은 보낼 곳이 단 한군데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곳에 살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바라고 하는 이야기 같다. 왜 공짜로 살수 있으니까?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일본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 그 답을 알고나 있는가. 단 한마디로 해준 것이 없다는 결론이다.
한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다. 예전의 힘없는 나라가 아니다.
경제전쟁 시작 했으면 끝을 보는 민족이다. 하지만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민족이다. 제발 이제 더 이상 망발하지 말고 건들이지 말라.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자주경제, 자주국방을 지향해서 세계 억울한 민족을 구원하는 한민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멋지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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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상황 대비한 안보로 국민생명을 지키자.
여름철의 무더위가 예사롭지가 않다. 지구온난화 현상이겠지만 35℃를 오르락거리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런 와중에 8.15 경축사를 들으며 한편으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통일과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을 것이라는 말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심이 발동하는 듯했다.
그러나 광복절 경축사 전후에도 북한의 미사일을 도발을 보면서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언급이 없음을 아쉬워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인민들을 위해 쌀을 지원하겠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손잡으면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는 등 희망적인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핵을 폐기하지 않는한 시기상조가 아닌가 한다.
상식 있는 우리 국민이라면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 국민이 없을 것이지만, 지금 북한의 태도를 보면 평화보다는 적화통일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계산된 행동을 하는 것 같다.
북한은 16일 평화경제와 남북관계를 낙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것도 “소대가리” 막말을 퍼부으며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이라고 모욕했다.
지금 북한은 기생산된 핵탄두만 60~70기로 추산하고 있으며 6개소에서 생산되는 생화학무기는 3,500~4,000톤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과연 미사일의 방향을 동해가 아닌 남한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우리는 군사안보에서 만은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하며 대비하여야 함에도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최근 저고도 미사일 발사를 보면서 과연 사전에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을까? 생화학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해 발사하면 공기가 통하는 곳은 전부오염될 것인데 이러한 우려 속에서 국방부에서는 대응체제와 능력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케 한다.
경제상황은 어떠한가?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온 정부는 시작부터 지금껏 수출과 소득이 통계적으로 한번도 나아진 것이 없다.
탈원전 정책으로 7~8천억원이 투입된 월성원자력, 원자력5.6호기 단기 중단에 따른 손실을 과연 누가 책임지나?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원자력 수출은 탈원전 정책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출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나라에서 중소기업과 제조업, 소상공인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와중에 일본과의 경제 전쟁을 선포한 지금 과연 우리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항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군사든 경제든 적을 공격하려면 최소 3~5배의 적보다 우위에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우리 정부 대법원의 징용자의 배상판정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강구했어야 마땅하다. 기본상식이기 때문이다.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는 데도 최선의 방안을 3~5개로 압축해서 모든 분석요소를 통하여 점검하여 추진계획을 만들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우발시 대비계획까지 수립함은 상식이다.
그러나 일본과 대응함에 일본의 공격에 죽창가를 외치며 반일감정만 부추겨 국민을 이분법으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행히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대화에 나서면 기꺼이 손잡겠다고 하신 말씀에 냉정함 속에 더 이상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될 것이라는 판단에 다행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민을 미국을 싫어한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며, 6.25동란시 우리나라를 지켜낸 맥아더장군 동상을 끌어 내리려 하는 자들을 보면서 미국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은 바라는가?
통일될 때까지는 한미, 한미일 동맹관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존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가슴이 아프고 쓰리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무궁 발전을 위해 냉정하고 차분하게 한미, 한일관계 복원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당당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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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없었던 매립지
매립 허가는 2004년 12월 27일이다. 실질적으로 매립 공사를 시작한 것은 2005년도부터 매립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2019년 8월 현재까지 매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부산 신항의 배후에 위치해 있다. 부산 신항을 건설하면서 용원에 거주하는 어민들의 수로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를 해서 ○○건설에 매립을 하게 한 것이다.
이 부근 매립한 지역을 살펴보면 물길이 막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바닷물이 순환이 되지 않는 지역인 것이다. 많은 비가 내릴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임을 주민들은 말했다. 왜 이런 지역에 매립 허가를 해 주었고 15년 후인 지금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
2018년 초 사단법인 한반도 환경운동연합본부 관계자들이 주민들의 건의를 받고 매립 현장을 찾았다. 현장엔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 무허가 판자집들, 갖다 버린 음식물에선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인근 지역에 재개발하기 위하여 모건설 회사에서 부지 매입을 한 상태였다. 생활 쓰레기들을 갖다 버린 것이다.
이 상황을 직시하고 한반도 환경운동연합본부 관계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창원시, 진해구청,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매립지 안에 있는 잡동사니, 쓰레기부터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별다른 대책없이 세월만 흘러가는 것일까. 2017년 4월 3일 부산해양수산청에서 매립 허가를 취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부산해양수산청이었다.
그러면 왜 매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건설사와 어민들과 상인들 간의 채권, 채무 및 매립에 관한 보상금 때문에 법적 다툼 때문이었다 한다.
(사)한반도 환경운동 연합본부에서 계속적으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해 왔고,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에게도 잡동사니, 쓰레기 버리는 것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어촌계 소속 어민들에게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강조했고. 주민들 또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공유 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 관리하고, 환경 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용원동 매립지 관리에 관하여 대책을 세워줄 것에 대하여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2019년 초 매립지 안 잡동사니, 쓰레기를 청소 하였고 무단 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한다는 플랜카드 등을 매립지 담벼락에 부착하여 홍보를 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8월 현재 기본적 설계를 하기 위해 용역을 준 상태이며, 침수방재사업, 환경정비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진해구청에서도 상습 침수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형 펌프 4개를 구형펌프에서 용량이 센 신형펌프로 교체했다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한 단체가 (사)한반도 환경운동 연합본부이다. 전국적으로 지부, 지회를 창설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환경 보존을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환경 단체들은 힘을 합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수가 바다로 흘러 보내는 것에 대하여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다. 절대 반대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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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군수께서 직접 나섰다
생산량에 비해 소비가 부족하다. 경북 청도군 관내 천도복숭아 농사를 짓는 과수 농민들은 앞이 캄캄하다 한다. 청도 천도복숭아 하면 국민들이 즐겨 찾고 먹던 고품종의 과실이었다 한다.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그 여파인가 소비할 때가 마땅치 않다. 복숭아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시름에 젖어 있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 청도군 이승율 군수께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천도복숭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농민 대표들과 함께 서울로 상경해야 한다 했고, 상경 준비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019년 7월 29일 오전 10시 기자는 청도 이승율 군수와의 면담을 하기 위해서 청도군청을 찾았다. 군수께서 갑자기 서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면담시간을 짧게 해주면 좋겠다 하였다. 군수께서 직접 나선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과수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쁜 걸음을 하는 것이다.
형식에 치우치지 아니한 진정한 행정력을 발휘한 모범적 지도자임을 느낀 것 이다.
이승율 군수께선 청도군 내에서는 불법적인 행위 및 편법적인 행위를 통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나 자연에 피해 주는 행위는 원천 봉쇄하겠다 하였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 예방) ③ 국가, 지자체 및 사업자는 행정 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 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개발업자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가축인데 가축으로 보지 않는 동물(토끼), 토끼 사육장을 건축하여 그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는 것이다.
편법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할 수 있다면 평지 위를 찾아서 개발 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산림을 훼손하고 수면 위에 세우고 그 수면 밑에는 햇빛이 차단되어 수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없이 행하고 있을 때, 환경 재앙 속에 노출되어 있음을 청도 군수께선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청도군 내에 운문댐이 있다. 청도군 전지역과 대구시 일부 지역에 식수로 공급하고 있다. 운문댐 주변 일대는 전체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운문댐 주변을 관찰하고 살펴본 결과, 운문댐으로 유입되고 있는 지류의 하천들 수질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보였다. 청도군청 관계 부서에서 상수원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시로 점검하고 수리로 관창 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물환경 보존법 제1조(목적) 수질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호수 등 공공 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내에 운문산 군립공원이 있다.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 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 다양성의 구성 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또한 “자연환경보존법” 제1조(목적)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및 생태, 경관 보존지역으로 설정해서 멸종 위기에 놓인 까막딱따구리, 삵, 벗개담비 등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불법적 행위로 인한 자연 자연생태계 파괴 및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전했고, 또한 이승율 군수께서는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하고 그 공간 속에서 숨을 쉴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것이고, 이러한 뜻을 통해 청도군 관내에 생태, 경관보존 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제안도 하겠다 하였다.
자연 보존의 원칙, 그 보존의 원칙이 지켜졌을 때 사람의 건강권과 행복권도 지켜질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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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플라스틱 생산에 5초, 사용은 5분, 분해는 500년,
프라스틱은 인간의 '일상' 과 '일생' 을 점령하고 있다.
그리고 프라스틱으로 지구는 멍들고 환경은 병들어 가고 있다.
프라스틱 생산에 5초, 사용하는데 5분, 분해되는데 500년 이라고 한다. 문제는 편리함을 이유로 외변해온 플라스틱의 재앙이 점점 현실화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7년 기준 한해 3억4,800만t 으로 추정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외국 통계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면 1950년 150만t 이던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50년에 11억2,400만t 으로 늘어 날것으로 보인다.
천문학적 규모로 생산된 플라스틱은 어떻게 처리 됐을까? 1950년~2015년에 플라스틱 누적 생산량은 8억3.000만t 으로 이 가운데 4억9천만t(59%)이 쓰레기로 매립되거나 버려진 것으로 짐작된다.
〈한계레21〉의 보도에 의하면 환경부 조사결과 현재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불법 폐기물이 방치된 235개의 쓰레기산(120,3만t)이 있다. 쓰레기 산으로 가지 않은 폐기물 가운데 일부는 외국으로 간다. 지난해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가 불거진데 이어 최근 베트남 호찌민 깟라이항 터미널에 국내 업체가 보낸 불법 폐기물113개 컨테이너(2112t)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 민주당의원/관세청)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17년 하루 평균 41만4,626t의 폐기물(생활, 사업자, 건설폐기물)이 생기고 86,4%가 재활용되며, 7,8%가 매립, 5,8%가 소각됐다. 또 플라스틱과 폐비닐 등이 다수인 생활폐기물은 하루 평균 5만3,490t이 생기는데 그 중 61,6%가 재활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플라스티과 폐비닐 문제는 해결 할 수 없는 것인가?
부산광역시는 지난 2006년 11월 30일 재활용 선별 및 처리시설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기위해 환경관리공단에서 폐기물 처리기금 21억원을 수령하여 강서구 생곡동 산67번지에 대지 2,000평 견물900평 폐플라스틱 종류를 이용한 재생유생산(유화산업) 판매 사업을 하기위해 녹색환경대책위와 약정서를 체결했다. 부산시는 공장건물과 각 구군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폐비닐)을 부산시 청소차량으로 수거하여 체공하기로 했다.
녹색환경대책위는 폐플라스틱 처리 국제특허를 가지고 있는 ㈜에스에스유화(회장 곽호준)와 계약하고 100억원대 시설투자(전처리설비포함)를 하기로 했다.
㈜에스에스유화는 한국적 생활 폐비닐, 폐플라스틱을 적합한 열분해유화 방식을 통해 연속으로 투입이 가능한 고성능 열분해유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열분해유화는 친환경적 재활용을 통해 매립지 난을 해소하고 공해가 없는 재활용 방식이다.
또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을 통해 기업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또 고형연료를 동시에 생산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발전성 무궁한 사업이다.
그리고 한국적 생활폐비닐, 폐플라스틱에 적합한 기술을 특화하여 “연속 투입식 고성능 열분해 시스템” 방식으로 실증을 거쳐 가동증인 국내 최대의 유화 상용플랜트 “Zero Waste” 정제유+고형연료 동시생산 시스템으로 부산광역시 및 지역주민협의체와 폐기물자원화사업을 국내 최초로 협약체결이라는 기술이 축적된 업체이다.
또 한전산업개발(주)와 ㈜엔젤투자가 합작으로 ㈜한산유화를 설립 1일 100톤을 처리 할 수 있는 유화설비를 200억 원을 투자하여 설비기술은 ㈜에스에스가 제공하여 유화공장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CNN 방송이 “한국의 플라스틱 문제는 문자 그대로 엉망진창 이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고 한국의 쓰레기 산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조명 했다.
지난 2월 환경부는 2022년까지 모든 쓰레기 산을 처리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자체 관계자들은 회의적이다.
환경부의 지시는 “우선 폐기물을 처리하고 책임자에게 비용을 회수하라. 회수가 불가능하면 일부 예산을 지원 해 주겠다.”는 의미인데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책임자가 사실상 비용을 낼수 없는 상황인데, 수십억 원대로 추정되는 처리 비용을 마련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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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경제도약, 어떻게 해야 하나!
태풍이 지나가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니 짜증스럽기도 하지만 지구온난화현상이 피부로 느껴진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경제 현실을 돌아보면 한숨만 나오니 무더위의 짜증보다 덜하지 않는 것 같다.
국가안보현실은 어떠한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무드에 젖어 많은 국민들이 통일의 염원에 반가워하며 금방 남북이 통일될 것 같은 환상 속에서 꿈을 꾸게 언론은 더 한층 부채질 했다.
북한의 전술중 담담타타 전술을 아는 사람들은 불리할 때 평화를 내세우며, 내적으로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을 다들 짐작 할 것이다.
정말 믿지 못할 정권이며, 북한의 인권현상은 과연 어떠한가? 10만 명이 넘는 인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된 노동으로 피눈물을 흘릴 것이며, 종교의 자유 또한 보장하지 않으며, 김일성 동상에서 충성맹세와 함께 눈물 흘리는 장면은 매스컴을 통하여 자주 보았을 것이다. 과연 그 눈물이 진심어린 눈물이라면 김일성 우상화교육에 전인민의 정신무장화가 최고조의 성과를 거둔 것 일 것이다.
그러다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3대세습의 왕조정권은 현제 세계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도 지금은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너무나 아쉽다. 그 와중에 외국 언론이나 인권가들이 북한인권이 보장받지 못함을 개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한마디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자기 이복형을 먼 타국 땅에서 독살시키고, 장성택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사살하는 기본상식을 저버린 천인공노할 그 인간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마땅할 것인데, 우리가 끌려가는 것 같아 너무나 아쉽다. 한민족의 하나 됨과 통일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정치적으로 이해는 가나,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싶다.
지금 또한 우리의 경제사정은 어떠한가?G20 국가 중 마이너스 성장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그치지 않고 있고, 그러나 경제부처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눈에 가시권으로 들어왔으니 다음 분기 또 다음분기하며 성장을 한다며 계속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다.
성현말씀에도 농부가 밭을 갈 때 뒤를 쳐다보고 쟁기로 밭을 가면 쟁기가 넘어진다는 말이 있듯,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과거의 잘못은 시정하고 잘한 것은 더 발전시켜 옛과거는 잊고 현재와 미래 비젼을 위해 도전하고 창조하길 원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일본과의 경제상황이 순탄하지 않다. 필자의 부친도 북해도 탄광에 불려가 고된 노동에 시달린바 있지만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정부에서는 찾아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만 통일이 될 때까지 선한테 지혜롭다는 말처럼 일본의 경제력, 군사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할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36년의 고난의 고통을 우리국민이 왜 모르겠는가, 국민 어느 누구도 속으로는 분개하지만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슬기로운 해결책으로 국민에게 피해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경제든, 군사적이든, 전쟁이란, 힘이 우위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일본은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온게 아니가 한다.
일본과 미국을 적개심으로 보지 말고, 슬기로움 속에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경제부흥과 자주국방태세는 한시라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경제부흥을 위해서 탈원전정책을 잘 분석하여 과연 우리경제와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세계흐름 속에서 미세먼지 차단과 제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값싼 전기공급이 필요 없는지를 성찰의 기회로 삼길 기대한다.
자주국방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서 기필코 달성해야할 목표다. 그러나 지금의 정신무장으로 과연 싸울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든다.
무기 또한 중요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사즉필생의 정신무장과 2차세계대전 말기 일본이 자기나라 국가와 천황폐하를 위해 죽을 줄 알면서도 미함대를 비행기에 폭탄과 함께 돌진한 전쟁사를 읽을 때 일본의 정신을 다시금 느낀다. 그런 정신이 현재의 일본을 만들고 있다.
우리군도 주적개념을 명확히 하고 군인으로나 국민으로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또한 후세를 위해 싸워서 이긴다는 정신전력부터 무장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부흥과 국방강화에 정책만은 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자신에게 탓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찰하여 잘못한 것은 바로잡고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실용주의적 정치와 외교술로 슬기롭게 극복하길 전 국민은 바랄 것이다.
환경연합회 기장지회장 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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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건설회사들!!
부산의 중심가였던 서구. 노후된 주택 밀집지역으로 2019년 7월 현재 곳곳에서 노후된 주택을 허물고 있다.
서구 서대신동 제5구역 재개발지역 약 7만여평 철거업체에서 철거를 하고 있다.
철거중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물을 뿌리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물을 뿌리면서 또한 살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원칙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철거 현장 인근은 주택밀집 지역이며, 바로 옆 준 종합병원이 있다.
왜 물을 뿌리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관계자에게 확인을 하고자 하여도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다.
관할구청인 서구청 관계 부서에 확인을 하였지만, 어떻게 철거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심밖에 있을 때 이웃주민들과 환자들은 미세먼지 배출하는 것에 노출되어 있고 심각하게 건강권을 침해 받는다.
2019년 3월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자 했지만, 이 철거업체는 보란듯이 철거를 하고 있다. 살수시설을 갖추는데 돈이 들고 물 뿌리는데도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는 것 이다.
대기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14 11항 다에 보면, 건축물 해체 공사장에서 건물 해체 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지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이란 법령이 규칙이 있다.
최초 건축물을 짓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출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행하지 못했다면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서구청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엄중하게 항의했고, 즉각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확인후 시정하지 못한채로 철거작업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물을 것이란 경고를 했다.
철거 작업시 많은 물을 뿌리고 살수를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 또 문제점이 있다. 즉, 물환경 보존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건축 폐기성의 물질들이 하수구에 유입 되어서 하천으로 그리고 바다로 흘러 간다는 것이다. 즉 환경파괴를 한다는 것이다.
물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의 조항에 의거하면 저류시설 및 침사지를 갖추게 해야 된다. 많은 비가 내릴시 토양속에 잔재해 있는 폐기성의 물질들이 여과없이 흘러 간다는 것.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나 그리고 철거업체 등 환경법령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할시 그 책임은 분명히 따를 것이다.
완충 저류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은 의무화이다. 2019년 7월 중순 이후 법령을 위반하고 작업을 할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 이다.
(사)한반도환경운동 연합본부 소속의 임원 및 회원들이 앞장서서 감시 체계를 갖추어서 환경 보존을 위하고 초미세 먼지 발생을 억제 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환경 감시는 관계기관이나 환경단체 회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준법 정신을 가지고 환경 감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부 또는 관할 환경청, 그리고 관계 구청의 담당자들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와 감독을 해야 될 것이다.
서구 제5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 시공사, 철거업체에선 대기환경 보존법, 물환경 보존법,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폐기물 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스스로가 건강권을 찾아야 됨을 전문가들은 그렇게 지적한다. 환경 법령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다함께 살길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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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처리시설(10,000톤/년) 기술력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폐비닐을 처리하지 않고 임야에 적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주식회사 에스에스유화 라는 회사의 특허기술력이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되어야 함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지자체와 조합의 개인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기술력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기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며 이 기사를 취재하게 되었다.
먼저 국민들의 이해를 편리하게 위해서 ㈜에스에스유화라는 회사를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하고자 합니다.
2004년 성진유화 창업, 유화설비 pilot제작 및 시험가동 / 2007년 자원순환 사업화 3자 체결(부산시, 녹색환경대책위원회),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득 및 사용개시 신고 / 2008년 폐비닐 열분해유 회수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등록 / 2009년 주식회사 에스에스유화로 상호변경 / 2010년 벤처기업인증 획득 / 2012년 지경부, 생태산업단지사업 과제 추진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는 폐기물 에너지화 유형별 특징 중 에너지 대체에 의한 효과
1. 단순소각 : 1톤당 67.000원의 비용 발생하며 에너지 대체효과 0%, 배출계수(TC/TOE) 1.05. 온실가스 저감량(TC/톤) 0.
2. 고형연료(RDF) : 1톤당 26,000원의 이윤 창출되며 에너지 대체효과(TOE/톤) 0.02. 배출계수(TC/TOE) 1,05. 온실가스 저감량(TC/톤) 0.21.
3. 열분해유화 : 1톤당 100.000원의 이윤이 창출되며 에너지 대체효과(TOE/톤) 0.57. 배출계수(TC/TOE) 0.84. 온실가스 저감량(TC/톤) 0.48.
4. 가스화 : 1톤당 26.000원의 이윤이 창출되며 에너지 대체효과(TOE/톤) 0.26. 배출계수(TC/TOE) 1.05. 온실가스 저감량(TC/톤) 0.27
5. 소가열 회수이용 : 1톤당 26,000원의 이윤이 창출되며 에너지 대체효과(TOE/톤) 0.18 배출계수(TC/TOE) 1.05. 온실가스 저감량(TC/톤) 0.19.
6. 《위 1에서 5까지는 산업자원부 & 에너지관리공단 2007.11.신재생에너지 R&D전략 2030과 환경부 2008. 폐기물에너지 종합대책 인용》
7. 그럼으로 열분해유화는 친환경적 재활용 통해 매립지 난 해소하고 공해가 없는 재활용 방식이며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을 통해 기업이익 지역사회 환원, 고부가 가치 정제유 생산과 고형 연료 동시 생산하는 발전성 있는 사업이다. 또한 한국적 생활폐비닐 성상에 적합한 방식, 기술특화, 연속 투입식 고성능 열분해 System, 실증을 거쳐 가동중인 국내최대의 유화 상용플랜트, 'Zero Waste'- '정제유+고형연료' 2제품 동시생산 System, 부산광역시 및 지역주민협의체와 ’폐기물자원화사업‘ 국내 최초 협약 체결이라는 기술의 특징이 있는 사업이다.
8. 특허 폐비닐 회수 장치(등록번호 제10-0829212호), 특허 폐비닐 회수 방법(등록번호 제10-0829216)
9.생산제품 열분해정제유-TCO(Thermal Cracking Oil) 용도는 산업용보일러 등유 대체용이며 인화점은 30℃↑, 발열량 11.000 kcal/kg
10. 열분해정제유- RWO(Recovery Wax Oil) 용도는 산업용 연료유 B-A, B-B, B-C 대체용이며 인화점은 150℃↑, 발열량 11.000 kcal/kg
11. 열분해정제유- LGO(Light Gas Oil) 용도는 산업체 용제 및 세척제, 방청제로 쓰이며 발열량 9.500 kcal/kg
12. 고형연료 (Refuse Plastic Fuel)의 용도는 산업체 보일러 연료용 스팀생산 및 발전시설, 시멘트 킬튼 및 철광석 소성로 등의 열원으로 쓰이며 발열량 8.000 kcal/kg
13. 생산실적 현황을 보더라도 2009년을 기점으로 폐비닐 처리량이 7.100톤(혼합유 생산 2.987kl), 2010년 8.300톤(3.876kl), 2011년 8.423톤(3.888kl), 2012년 9.597톤(4.893kl), 2013년 9.436톤(4.985kl)
14. 위 13에서 보듯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설비투자 및 개선 공정을 최적화하였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국내 대표 열분해 기술을 인증 받았고 국내 플랜트사업에 공로을 남기기도 하였고, 2016년부터는 수출형 전략 상품화와 해외 플랜트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15. 인류의 생활공간에서의 플라스틱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용 후 폐기에 따른 처리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고심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매립장 확보, 지하수 오염 및 대기환경 오염 등으로 폐플라스틱의 매립, 소각은 어려운 실정이며, 단순재생 및 고체연료로이 사용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시장요구와 국제적인 원유고, 지구 온난화 대책이 더해져 폐기물의 다양한 리사이클 처리가 연구되고 있으며, 그 중 폐비닐을 열분해해 경질류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중 경세성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산업자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에서 보듯 최근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폐기물 사업임에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타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특히 환경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녹색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 있으며, 환경사업 선정에 혈안이 되어 있다. 더욱이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해 기후 변화 대응 분야에 집중 투다하고 있어 환경사업이 차세대 성찰 동력임은 틀림이 없다.
환경부의 환경산업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환경사업 시장규모는 2005년 23.9조원에서 2007년 34.1조원으로 연평균 19,5% 성장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물 산업, 폐기물 에너지화와 관련한 폐기물 분야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사업은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중 가장 고부가가치 사업이지만 아직 일반화되지않은 믈루오션 영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에너지 대체효과, 원유수입 대체 효과
-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소득증대, 고용 창출로 기업 이미지 상승 효과
- 환경 오염방지 및 기후 변화 대응 분야의 특화사업으로 탄소 시장 선정 효과을 가지고 있다. 본 기자는 정부에서도 추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두라 말할수 있는 주식회사 에스에스유화의 기술과 사업의 전망이 무궁무진함을 알리고자 부족한 전문적인 부분은 일일이 공부하고 발품을 팔아 이 기사를 기고한다.
이정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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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의 소규모 댐, 원주천댐 공사 본격 착수
◆ 총 사업비 689억 원 투입 예정, 원주시 원주천 유역의 고질적인 홍수 피해 예방 기대
◆ 원주시 신촌리에서 ‘원주천댐 건설공사 기공식’ 7월 5일 개최
환경부(장관 조정래)와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원주천댐 건설사업 기공식’을 7월 5일 오후 2시부터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댐 건설 예정지에서 개최한다.
홍수조절 목적의 소규모 댐인 원주천댐은 높이 49m, 길이 210m, 저수용량 180만㎥ 규모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으로, 총사업비 689억 원 (국비 90%, 지방비 10%)을 투입하여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원주천댐은 지자체에서 댐 건설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이후 지역의견 수렴 둥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부의 국비를 지원을 토대로 지자체인 원주시가 시행하는 최초의 지역건의 댐이다.
원주천 유역은 1998년에서 2011년까지 14년 동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사망 5명 및 이재민 70명 등의 인명피해와 58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원주시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원주천댐의 건설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 했다.
원주시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했고,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걍원도에서 2016년 1월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사업시행을 확정했다.
원주천댐은 원주천 유역에 홍수 발생 시 원주천 상류 댐유역에서 홍수량 180만㎥을 일시에 저류한 후, 댐 하류에 수위가 감소하여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지역의 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댐 건설 예정지의 하류는 1998, 2002,2006,2011년 잇따라 홍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이기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차질없이 댐건설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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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서답하는 행정!!
예치금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의 질문에! 답변은 법적인 하자 없이 쓰고 있습 니다.
얼마의 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까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
불법으로 매립된 쓰레기 민원을 받고도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은 쓰레기 버린 업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해결 방법이 없다.
땅 소유주와 협의 중이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 치우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애로사항에 대한 민원 제기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해당 지자체 관계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 했음.
해당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했는데?
불법으로 매립 및 성토한 부문에 대해서 행정 관리 및 조사해 줄 것에 대하여서는 이에 대한 답변은 원상복구하란 지시를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19년 7월 2일 현재 대한민국의 중앙부처, 각 지자체 등에서 동문서답하는 답변이다.
감사원에 이런 사실을 감사해 줄 것을 요청 하지만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기 때문에 별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 참으로 가관이 아니다.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돈이 있으면 대접받는 대한민국의 현실, 통치자도, 통치자를 보좌하는 참모들도,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문제는 국민 스스로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들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한 부처에 장관으로 내정되어 장관의 임무를 잘 수행하면 좋으련만. 행사장 또는 축하장, 또는 MOU 체결장 등에 가서 얼굴만 보이고 내실이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알지도 못하는 이 현실들,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복지 사각지대, 행정 사각지대, 경제 사각지대, 안전 사각지대, 비정규직의 차별 등 고통받는 국민들이 넘쳐 나는 이 현실에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통치를 하는 국가원수 및 참모진들 누구 때문에 그나마 대한민국이 강해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진정한 애국심으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하루 하루를 최선을 대해 살아가는 민초의 힘이 있기 때문임을 잘 알아야 될 것이다.
그 민초의 힘에 의해서 나라가 보존되고 지켜진 것에 대해선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잘 살게 해달라 하지만 동문서답하는 행정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들은 위정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할까?
이유는 단하나, 자기 외모와 자기 명예만 관심이 있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 때문임을 국가를 염려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의 말씀임을 위정자들은 잘 들어야 될 것이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란다.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 온다. 이 말은 국민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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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 방조, 방관하고 있다가 직무유기라 하니!!
부산 강서구 관내에서 2018년 초 약 8,000여평 부지에 사전 구청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성토를 한 것을 본보에서 취재하여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불법행위자 처벌과 원상복구 할 것에 대하여 건의했지만 불법행위자 벌금 조금 내고 마무리 되었고, 불법 성토한 사유에 의해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져 가고 있음에 1년이 지난 2019년 6월 왜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구청 관계자께 물으니,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것이란 말을 듣고 1년이란 시간을 주었는데 담당자가 바뀐 이유로 묵인, 방조하고 있다가 다시 원상복구하란 이야기와 공문을 발송해서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발 할수 있음을 알렸고 제때에 해결하란 말과 함께 땅 지주가 해결할 수 없다면 구청에서 해결하고, 다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19년 6월 현재 인근 산야 및 초지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신록이 무성한 상태이지만 불법 성토한 곳은 군데군데 잡초가 눈에 보이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는 토양이 아니라 죽어 있는 토양을 불법 성토를 했기 때문에 나무도, 식물도 그 어느 것도 재배할 수 없는 폐기토임을 알수 있었다.
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수법으로 행하는 불법행위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다.
이 모든 것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결과임이다. 사건이 터지면 변명과 나 몰라라 라는 식의 행정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단위조합의 무능함과 부정에 의한 회계가 드러난 사건도 있다. 이 단위조합에서 매월 지출되는 관리비 및 이자 등을 계산할 때 단위조합에서는 매월 약 19백만원을 중앙부처에 보고 했다. 그런데 이 단위조합의 고문변호사이며 사건의 수임을 맡은 변호사가 판사에게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비 및 이자 등 매월 약 1억원을 지출한다고 한다. 한 단위조합 내에서 실무자들은 1천8백만원 지출, 담당변호사는 약 1억원, 차이금액이 8천2백만원 너무나 많은 금액 차이가 난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 단위조합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정과 비리 그리고 분식회계에 의해서 발생된 사안이므로 사법기관이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다.
관리 감독해야 될 중앙부처의 행정력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관계자의 말만 듣고, 그리고 현장에 비치된 서류만 보고 본 서류를 갖고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것이 관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 지도가 아닐 것이다.
정치를 하겠다는 자가 정치에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치 지도자라 할수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야 한다.
개인의 소신은 존중받아야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 왜 정치를 하는자, 목회를 하는자들이 기본적 권리마저 상실한채 국론을 분열시키고 헌법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나라, 가야할 길이 너무 멀다 느껴진다.
대도시 근교에 있는 하천들을 정비하고 복원사업들을 막대한 예산을 들어 했고, 현재도 하고 있다. 잘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무엇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천정비, 복원사업을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미스터리다. 이 미스터리에 대하여 취재해 본 결과, 참으로 가관이다.
주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천정비 및 재정비사업을 한가는 것이다. 이것 또한 잘 살펴보면 직무유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정치는 사라져 버렸고, 중앙부처간 협의도 사라져 버렸고, 지자체에서는 별 관심이 없이 돈이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사전 파악한 후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적 행동이다.
대한민국 내 모든 공사는 누구인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관급공사를 발주 받을 때 원청에서 도급으로 또 도급으로 또 도급으로, 마지막 공사를 받은 업체가 제대로 된 공사를 할수 있겠는가? 적은 돈의 공사비를 가지고 부실공사 한 것을 자연재해로 판명하는 현실, 어떻게 고쳐질 것인가 암담할 뿐이다. 종교와 정치 확실히 분리하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은 이유 때문에 기사된 글들에 의해서 묵인, 방조, 방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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