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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공 체육시설 인원제한 변경운영 편집국 기자 2021-02-17 14:24:15
청주시가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실내외 체육시설 인원제한을 30%에서 50%로 변경해 오는 17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에 따라 휴장했던 가덕생활체육공원, 용정‧흥덕축구공원 호미골체육공원도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역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설별로 인원을 제한해 2시간 단위로 2∼5부 시간제로 운영하며, 중간 중간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모든 이용객들은 발열체크 등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이용자 간 적정 간격 유지 등의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체육시설 이용자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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