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건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심사 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활용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모색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였다.
위원들은 국회가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취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국가 정책을 입안·집행하는데 있어 일관성·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 등의 현안을 한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병국 위원장은 곧이어 열릴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폭넓은 의견 조율과 합리적인 정책대안 도출이 가능하도록 각 부처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2019. 4. 23. 문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