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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는 코로나19 악화 및 장기화됨에 따라 농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던 임대료 50% 감면 혜택의 기간을 기존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감면 지원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이천시 전체 농가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69종 314대 전체 기종에 대해 별도의 감면신청 절차 없이 50% 감면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차는 홈페이지(https://www.amrb.kr/icheon/), 전화(031-644-4139), 내방 등을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날 2일 전부터 사용 21일 전까지 임대예약을 할 수 있다.
<이재흠 기자 / 유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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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4 11: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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