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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법률홈닥터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 언제든지 어려울 때 법률상담비용 없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이용하세요!
  • 기사등록 2020-10-21 14: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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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장애인인 A씨(60대, 남)는 지난 6월 전동휠체어를 타고 전철을 이용하던 중 객차 내에서 무허가로 물품을 판매하는 B를 발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객차 내 대화도 가급적 자제해야 하니 판매행위를 하지 말라’고 항의했다가 격분한 B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아가 빠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상해죄로 처벌받고도 사과는커녕 치료비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는 B로 인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법을 몰라 막막함을 느끼던 중, 무료로 법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천안시청에 있는 법률홈닥터 김민정 변호사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고, 마침내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 었다.
천안시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도움을 주는 법률 상담 서비스이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청 복지정책과 맞춤형복지팀에서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법률홈닥터 김민정 변호사와 함께 올 한 해 10월까지 법률상담 583건, 구조알선 69건 등 모두 715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사각지대 어려움을 해소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법률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은 전화 (041-521-3292)나 홈페이지(https://lawhomedoctor.moj.go.kr)로 사전 예약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홍 복지정책과장은 “법률홈닥터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어려운 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해서 상담받길 바란다”며 “법률홈닥터가 잘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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