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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과거 제방축조공사, 하천개수공사 등 인위적인 하천 공사로 인해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 토지 중 미지급용지이며, 해당 공익사업의 토지 세목조서가 있는 사업에 한한다.
다만 ▲하천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천구역 토지 ▲소유권 분쟁 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 ▲미등기・미상속 등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토지 ▲진행중인 각종 하천공사 또는 공사예정된 지방하천구역내 미지급용지 ▲사업시행이후 경매, 매매로 취득한 토지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토지 소유주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보령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시범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보령시 건설과 하천팀(보령시 성주산로 77, ☎930-3846)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보상 시범사업 토지세목조서가 확정되면 해당 토지주에 개별 통보하고 보상을 협의할 계획이다.
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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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07 2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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