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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오는 10월 말까지 소방 적폐행위를 저감하여 안전한 소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화재취약대상 소방 특별 기획수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획수사 범위에는 △위험물 제조소 △최근 3년 이내 화재가 발생한 공장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2회 이상 화재가 발생한 대상 △기타 소방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방서장이 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등이다.
소방서는 소방특사경 주도로 조사반을 가동 운영할 계획이며 중점 수사내용으로는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 및 취급 △위험물 안전관리 및 소방 안전관리 업무 위반 △소방시설 차단, 폐쇄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기타 소방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 및 시정명령·보완 조치가 내려지고 건축법 등 타 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강연식 대응총괄팀장은“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화재위험성을 조기에 차단하여 안전한 아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허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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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2 1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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