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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시의원(미래통합당)들이 창원시청 기자 회견실에서 2020년 7월 중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접안시설시 바지선 계류장 설치 반대하는 회견을 가졌다.
이 바지선은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일명 북항)앞 접안시설에 현재 계류중에 있다.
약 140여척인데 이 바지선을 진해구 청안동 접안시설로 옮기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아직까지 청안동 앞바다 일명 웅동만에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구 모 언론에 약 30%의 공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보도 되었다.
발주처는 부산항만공사이며, 시공사는 정해진 업체가 없다. 시공사가 없는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는가 의문스럽다.
정치를 하고 있는 현역 시의원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산항만공사 관계 부서에 연락을 취해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마침 사실인냥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정치적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웅동 어촌계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소형선박 접안 항만을 만들 계획이란 말만 들었다 한다.
그리고 안골대교 및 웅촌대교가 있고 들어오는 입구가 협소해서 큰바지선은 출․입항 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바다를 매립하고, 또 산을 절개 할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다.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기준대로 공사를 해야 되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용역을 해야 한다.
용역 후 그 결과가 나오면 낙동강 유역 환경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경상남도, 그리고 창원시 환경관련 책임자들의 확인후 환경영향평가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절차가 없이는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으며,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용역 또한 발주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 했다.
그리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영도구청에 바지선 계류시설을 만들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실질적으로 북항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바지선 계류장 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바지선 운영 업체 대표들 또한 진해 청안동 계류장 가는 것을 반대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뜬소문만 가지고 사실인냥 기사화 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일 것이다.
무엇이든지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언론의 의무이자, 책임일 것이다.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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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2 15: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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