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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합동신고센터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하며 민원인은 세무서와 군청 가운데 한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5월 6일부터 12일까지는 국세공무원이 ‘합동신고센터’에 파견 근무를 나와 집중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납세신고 간소화 제도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온라인 전자 신고를 통해 납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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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3 16: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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