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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말 부산신항 배후단지 서컨테이너 터미널 축조공사 현장을 찾았다.
약 3시간에 걸쳐 현장 감시를 했다. 약 백만평 규모의 바다 매립 현장이다.
소도라는 섬과, 연도라는 섬 사이와 섬 주변에 광활한 매립을 한 것이다.
25톤 대형트럭들이 쉴새없이 통행하면서 내어 뿜는 매연과 더불어 미세먼지로 의해 시야 확보가 어렵다. 살수를 하는 차량도 보이지 않았고, 물을 뿌리는 시설 조차 갖추지 못했다.
발주처는 부산항만공사다. 시공사는 국내의 굴지의 대형건설업체들이다.
ㅎ건설, ㄷ건설, H건설, 감리회사도 선정되어 있지만 관리, 감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시공사가 하는대로 그냥 놔둔 것 이다.
컨테이너 야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매립이지만, 매립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풍지대로 놔두고 멋대로 공사를 하게 한 것이다.
부산항만공사 담당부서 관계자와 통화했다. 매립현장을 관리하는 곳에서 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 즉, 미세먼지 흩날림을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라 했다.
미세먼지에 관하여서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를 한다 했다.
경자청에 담당부서 관계자한테 물었다. 관리, 감독 주체가 일명 경자청인가의 질문에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창원시 진해구청에서 단속권한이 있다고 한다.
진해구청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에 관하여서만 단속한다고 했다.
매립을 시작한 날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넘게 단 한번도 현장 단속을 한 적이 없다. 그 이유를 물었다. 민원을 제기하는 단체 및 개인이 없어서 매립현장의 작업 내용을 알 수 없었다 한다.
그런데 연도 끝자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항만공사 및 경자청에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쉴 수가 없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 했다고 한다.
그러면 민원을 받은 곳에서, 단속 권한이 있는 진해구청에 연락을 한후,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되는 부분이다.
즉, 그 직무를 대했다 볼 수 없는 것이다.
질병관리 본부에서 말하는 미세먼지의 정의는 자연적 발생과, 인위적 발생 원인 중에 자연적 발생으로는 흙먼지, 인위적 발생 원인으로는 비산먼지라 규정하고 있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체내에 들어오면 체내 여러 장기에 활성산소를 공급하여 노화를 촉진 시킬뿐 아니라 세포조직까지 병들게 한다는 것이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비산먼지 저간 대책에 관할 업무처리규정 및 환경오염 비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소를 주는 것이다.
시공사인 ㅎ건설 사무실 공사 담당자를 만났다. 왜 법령을 위반하고 준수하지 못하는가. 이제부터 살수차를 풀 가동시키고, 야적장에 반드시 방진덮개를 완전히 덮어야 될 것임을 강조했다. 향우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소도와 연도를 매립한 현장 안쪽 웅동만이 있다. 해안선을 따라 2차선 도로가 있고, 그 위로 차량들이 다닌다. 그런데 이 해안선을 따라 매립을 할 것이라 한다.
멀쩡한 도로를 놔두고 왜 매립? 웅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바다를 매립하는 것 때문에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물반 고기반 이었던 청정해역이 깡그리 어종이 사라져 버려 어민들 또한 고기잡는 것을 포기하고 어선들을 방파제 부두에 고정시켜 놓았다 한다.
분명한 것은 이곳의 매립은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용납지 않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판단이며 행동으로 실천하여 매립 반대를 하겠다고 한다.
이유없이 매립을 할 때 인근 산을 절개까지 한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에 가담하는 기관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부산항만공사, 경자청, 진해구청, 유역환경청 및 해양수산부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서에서 환경양향평가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 모든 부서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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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06 19: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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