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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을 비롯한 군 사법제도의 개선 필요 - 군사법원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한 검토 필요
  • 기사등록 2020-01-20 1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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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관 제도 특히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의 폐지 여부 검토 필요
- 군검사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1월 17일(금),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 및 향후과제」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는 일반 형사절차와 구별된 별도의 군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군이 전쟁을 대비한 특수한 조직이라는 ‘군 사법제도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또한 우리의 군 사법제도는 군사법원, 관할관, 심판관 등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현제 군의 수사 축소·은폐, 군 형사사건의 상당수가 군의 특수성과 무관한 점 등을 이유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개선논의가 제기되고 있고 제20대국회에는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각종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 제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군사법원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1심만 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둘째, 관할관 제도 특히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의 폐지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셋째, 군검사 독립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020. 1. 20. 문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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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0 1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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