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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위반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시행령 제51조(개발 행위 허가의 대상)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깍기), 성토(흙쌓기),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정상 허가후) 그러나 정상적인 행위가 아닐 때 적용되는 법령이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 만화리 일광면 이천리 불법 성토로 인하여 기장군청에서 원상복구 지시를 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장군청에서 해야 될 일은 이행강제금 납부의 한계가 있으면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집행한 후 토지 지주 및 해당되는 자에게 구상권 청구라는 강수를 뜰 때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다.
봐주기씩 행정은 또다른 범죄를 모방할 수 있다. 환경 범죄자들은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철마면 고촌리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인근 야산 톤수를 알 수 없을 만큼, 폐기물 종류들이 넓게 파묻혀 있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 땅을 파고 갖다 묻혔다.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니 책임지는 곳이 없다. 이렇게 불법이 판을 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토양 환경 보존법 제2조(정의) 1. 토양 오염이란 사업 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이 법을 적용하여 버린 자를 찾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법 조항이 있으나 일말의 양심도 없는 자들한테서 해당되지 않는다.
기장군 관내에 불법 형질 변경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사찰(13건), 기업체(5건), 개인(117건) 등 임야를 대지화, 부지조성, 절성토, 쇄석포장, 작업로 개설 등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사후 관리는 약간의 이행 강제금 징수 밖에 없다. 봐주기씩 행정 때문에 이렇게 불법이 판을 치게끔 한다는 것이다.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의 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위반시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안읍 기룡리 산야를 깎고 시가 약 12억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를 매몰시킨 자들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기장군청에서 원상 복구하란 명령은 했지만 원상 복구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전한다. 인근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수 있다고 했다. 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문제지만 침출수가 생겨 하천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중형으로 다스려야 될 뿐 아니라 추징금 12억을 부과해야 올바른 선고일 것인데 형만 선고 했다 한다.
이들이 교도소에서 출감하면 흔적없이 사라질 것이며 그 음식물 쓰레기들은 완전 부패해서 원상복구 하기도 힘들 것 이다.
그 외 열거하기에 지면이 부족하다 향후 서술하기로 한다.
이렇게 기장군 관내에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이다.
기장군 관내에 정관선 및 기장선에 대한 대책위원회들이 있다고 전한다.
지역 군민들에게 서명 받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광역 도시철도 연결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정관선은 월평이란 곳에서 좌천역 부근까이지며, 기장선은 안평역에서 일광택지 부지까지이다.
먼저 정관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후 국토교통부에선 가능하더라 했지만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에서 반려한 상황이다.
부산시에서 5년마다 도시철도 계획안을 만든다. 현재 정관선 및 기장선에 대해서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획 중에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등에 초점을 맞 춘다.
그 중에서 경제성에 대한 점수가 높다. 수익성이 낮아지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도시철도 건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의 통화에서 현재로써는 도시철도 건설하기엔 적정시기가 아니라 전한다.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아예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거 때가 되면 공약을 내걸 것인데, 분명한 것은 헛공약이란 것이다.
언젠가는 되는 식의 공약, 남발하면 허위사실일 것이다. 기장 군민들께서 잘 살펴봐야 될 것이다.
기장군청 소속의 대외협력단이 서울시에 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있는 곳인가?
① 군 주요축제, 관광, 문화홍보, ②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 ③ 수도권 지자체 우수시책 및 발굴 및 전파, ④ 기업유치 통보활동 지원, ⑤ 대정부 활동 업무지원 등.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부 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9년 11월 19일 서울사무소에 공문이 도착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4일 이내 통보하고 연기될시 7일 소요된다. 합하면 21일까지다.
처리 완료일은 2019년 12월 9일 이 기간이 지나면 민원처리법 위반으로 직무 유기죄로 고발 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된다.
기장군의 슬로건은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라 칭했다.
과연 이 슬로건답게 행정을 하고 있을까 의문스럽다.
그 책임을 다할 수 없을 땐 군정을 책임진 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음을 전한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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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11 16: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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