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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군 군수께서는 1인 시위를 잘하신다. 해수담수화 물 먹지 않 겠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이전하라. 골프장 건설 중지하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낙동강 유역 환경청 앞에서, 부산시청 앞에서, 피켓 들고 군수가 부군수 임명할 수 있도록 하라 등.
기장군 164,949명의 환경권과 복지권을 살리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는 것 같다.
기장군 관내에 산림을 파괴해 가면서 만들어 놓은 골프장이 8곳 있다. 이 골프장의 승인하는 곳은 부산시청이고 그후 관리를 하는 곳이 기장군청 이다.
법과 원칙을 적용하면 골프장에 지어진 건축물, 원칙에 의거해서 지어졌을까. 한번쯤은 제동 걸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골프장 허가 취소하란 행정소송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기장군 정관읍 30,802세대에 83,191명이 살고 있다. 기장군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 폐기물 소각장, 음식물 소각장, 의료 폐기물 소각장 등이 존재한다.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다.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처리 및 폐기물 처리할 곳이 부족한 상태다. 남의 동네는 되고 내 동네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즉 님비현상 때문이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때문에 정관읍 주민들이 집회도 하고 집단 민원을 제기한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관리 주체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다. 이곳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어쩔 수 없다 말한다.
1997년도에 정관면(당시) 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03년부터 택지부지 조성을 시작했고, 부지 조성이 끝난후 2008년부터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무엇인가? 2002년도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안이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제출되고 2005년도에 소각장 허가가 승인 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환경청 관계자들이 택지 개발 조성 부지로 지정 되어있고 향후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예상 했다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허가를 반려하고 승인 자체를 반려했어야 되었다는 것이다. 즉, 주변 환경을 무시한 것으로 일차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독일 같은 국가에서는 택지부지 조정하기 위해서는 교통량 수요, 환경문제, 교육환경 등을 철저하게 사전 계획후 도심화 하는데 정관읍은 거꾸로 가는 행정력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 관내 16개구군 중에 기장군이 재정자주도(62%), 재정자립도(40%)이며, 부산시 북구가 재정자주도(34%), 재정자립도는(16%)이다. 북구보다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은 재정자주도가 있으니 유일하게 대외협력단(서울사무소)을 서울시에 두고 있다.
무엇을 하는 것일까? 상품판로개척, 기업유치, 대정부 활동 업무지원 등 2018년 기준 지출된 금액은 36,075,410원 예산이 많다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써야 되는 것인가?
참고로 기장군청에서 방송 및 신문사 등에 광고 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이 5억원이다.
해운대구청이 약 1억에서 1억5천만원, 그 외 구청은 평균 2,500만원으로 광고비 지출을 한다. 북구청은 아예 광고비 자체가 없다. 물론 기장군에는 많은 축제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광고비를 쓰고 있는데 서울사무소를 두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의문스럽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기장군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들 그리고 군의원들 그리고 기장군수 모두가 기장군민들이 선출한 정무직 공무원들이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다고 군민들은 전한다.
정관읍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악취에서 벗어나는 것, 그 해결책을 찾아주기 위해서 국회의원, 군수, 시의원, 군의원들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을까?
회의를 했다면 정관 주민들이 요구사항! 이전하라, 즉 기장군 관내 민가도 없고 폐기물 소각장 건설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이다.(깊은 골짜기에 골프장 허가는 왜 내어 주는가?)
그런 곳을 찾고, 국회의원은 당위성을 가지고 국비를 책정하고 시의원 또한 부산시에 강력한 주문을 하고, 군수 또한 협력해서 하면 할 수 있는 일임을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대표 또한 지원을 해주면 옮기겠다. 지원이라 함은 부지, 그리고 소각장 설치비용 및 건축비 보조해 주면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따로, 시의원 따로, 군수 따로, 군의원 따로, 따로 따로 행동하기 때문에 법과 원칙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존재 하는가?
국민을 위하여, 시민을 위하여, 군민을 위하여 존재의 가치성을 높일 때 그것이 올바른 행정이며, 법과 원칙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지방 자치법 제110조 4항 부군수는 군수가 임명하게 되어있다.
임명권자는 군수다. 그것이 법과 원칙이다.
향후 기장군 관내 환경문제, 부정과 부폐,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 샅샅이 찾을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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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20 2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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