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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포차 등 불법차량 5월 중 집중단속 - 주민불편·도시미관 저해 해소, 운전자 안전운행 확보
  • 기사등록 2019-04-17 16: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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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을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의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처리된다.
아울러 부산시는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구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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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7 16: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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