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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2019년 4월 1일자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표했다.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도 온갖 정책을 펴서 미세먼지를 저감 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지만 얻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닌가?
법을 제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자체마다 실수요자 입주다 해서 산업단지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관리를 해야될 지자체에선 손놓고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이 환경단체의 회원들에게 목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 환경단체 임원은 시공하는 건설업체와 지자체 단속기관의 부서와 결탁이 아니면 단속 관리를 잘하고 있을 것인데, 단속해야 될 기관이 현장만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 설명만 듣고 마침 단속한 것처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곳을 찾아간 그 현장을 살펴본 결과 결탁의 의혹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지 조성하는 평수가 약 92,000여평 사전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한 평가서에 기록된 내용을 발췌하면 저감 내용으로 공사시 사업장 내의 주기적인 살수 실시, 세차시설 설치운영,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를 덮을것(대기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14).
·야적 분체 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 덮개를 덮을 것.
·야적 물질로 인한 비산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 할 것.
위와 같은 기록된 내용들을 준수하지 않고 나지대로 방치한채 마침 법령을 준수한 것처럼 결탁된 사안들이 그 증거물로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했기 때문에 결탁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공사현장에서는 미세먼지를 그대로 공기 속으로 흘러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사)한반도환경운동 연한본부 관계자가 실질적으로 목격한 사실이다.
형식적으로 설치된 세륜기에 25t 트럭(흙 또는 자갈)이 잠깐 멈추었다 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증거 사진을 찍을 때 세륜기에선 물이 분사되지 않고 25t 트럭만 잠시 정차 했다가 도로로 나가는 것을 봤다(사진 증거 확보)고 설명 하였다.
경남 김해시 산업단지 관련 부서 및 환경부서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이상이 없고 법령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한다고 하였지만 이와 같이 확인된 사실에 의해서 그 관계자들의 말들이 거짓임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미세먼지 특별법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 산업단지 조성전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사유지가 76.4%이고 나머지 23.6%의 부지가 공유지이며, 국유지로 이 국유지를 개발업체한테 매각한 사실을 살펴보면 김해시청에서 특혜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임을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들에게 질문을 하여도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 전임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것이다.
시공사나 시행사나 흉내만 내는 저감시설에 대하여 관할 환경청에서 김해시청에 철저한 단속과 관리를 요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김해시는 그 공문에 대해서도 별반의 반응이 없고 현장은 잘 돌아간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음에 그 직무 수행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직무 유기를 한 것으로 전문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차후 이런 행위들이 반복해서 발생한다면 김해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환경단체 관계자는 말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비산 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를 환경부에 건의하겠다 한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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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7 16: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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