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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일원에 ○○산업단지(약 92,000여평)을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울창한 산림을 파괴하고 들녘을 메꾸고 고농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일까?
주관 부서인 김해시 관계자에게 세륜시설, 살수시설, 침사시설, 비산방지망, 비산덮개 등 환경양향평가서에 기록된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가. 단속, 확인해 달라는 공문의 답은 전혀 이상 없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 관계부서에 똑같은 내용을 보냈는데 돌아오는 답은 공사하는데 전혀 이상 없다.
기자는 현장을 살펴본 결과, 세륜기 3대는 전부 고장이고, 폐기처리 되어 있으며, 침사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고, 비산먼지망 어설프게 두군데 쳐 있고, 비산덮개는 아예 없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2018년 항공사진을 어렵게 관할청에서 구입하여 확인한 결과 아무것도 설치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즉,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 했다고 볼 수 있음을 모변호사가 이야기했다.
이 일반산업단지 중간에 ○○요양병원이 있다. 2014년 당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으로 판명 되었다. 이런 곳에 산업단지를 만들고자 한 업체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임대해 주는 업체다. 회사 설립부터 현재 2019년 3월 공사시까지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관리·감독해야 될 공공기관이 관리감독은 커녕 시공·시행업자와 결탁이 된 정황들이 밝혀져 나온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 전혀 문제가 없다. 겉치레 현장만 보고 시공업체 관계자 말만 듣고 허위공문을 작성해서 보냈다는 것이다.
기자는 (사)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관계자와 함께 공문의 진위를 파악한 후, 공무 수행을 잘못한 공무원들에게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를 적용시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다.
(사)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관계자는 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장을 24시간 환경감시 한다고 한다. 잘못된 관행과 부적절한 결탁 때문에 건강권이 사라져 가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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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3 14: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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