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석면 안전 관리법 ○석면 규제 피해법 ○소음 진동 관리법 ○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 관리법 ○잔류성 오염 물질 관리법○자원 순환 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 시설을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분쟁 조정법 ○물환경 보존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분뇨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악취 방지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 ○다중 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수도법 ○토양 환경 보존법 ○환경 영향 평가법 ○환경 보건법 ○환경 정책 기본법 ○해양 환경 관련법 등등…
환경 법령들을 원칙있게 적용할 것 같으면 대기질, 수질, 토양 및 환경 파손 등을 막을수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다 건강권을 영위하면서 살수 있을 것이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폐기물, 쓰레기 등을 버릴 것 같으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것을 버리는 업자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면서 국토를 유린시키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 행위를 알고 신고하여도 최종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일 때 최종 판결의 벌금액은 삼백만원이다.
또다른 범죄를 양상 사키는 판결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내 곳곳이 썩어 가는 토양, 썩어 가는 수질, 초미세 먼지 속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내 농사를 지었던 부지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공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논농사, 밭농사를 짓고 있던 부지들은 전부 개발이란 미명아래 사려져 버리고 도심 속에는 재개발, 재건축 하기 위하여 해 놓은 곳들에서 빈집들이 속출하고 있고, 도서지방이나 농촌에서도 빈집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국토를 공평하게 살리겠다는 취지는 사라져 버렸고, 특정된 지역을 통해서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내고 구거(소하천)들에 오염된 물질들을 발생시키게 하는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국토부에서 국토를 유린시킨다면 분명한 것은 환경의 재앙 막을수 없다는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개발한다. 먼 훗날을 생각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권과, 건강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개발이란 미명아래 국토는 유린되고 환경은 가면 갈수록 파괴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 금할 수 잆다는 것이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모임들의 회원들은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 대재앙 피할 수 없을까?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과 행동을 취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환경 법령이 있으나마나, 반드시 환경 대재앙 필연적으로 올 것이 두려울 뿐 이다.
김동호 대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12-19 17:41: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새로운 벚꽃 명소! 감곡면 청미천 벚꽃길
  •  기사 이미지 ESG전문그룹 이노텍코리아 사랑의 쌀 기탁행사
  •  기사 이미지 여주시 여강회 복지사각지대 지원 성금 600만원 기탁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