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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4조 ⑤항, 신체 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연명치료 중단법 제2조 1. 임종 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의 판결, 사망 단계에 진입할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결정.
대한민국 내에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지만 상위 헌법보다 개인과 단체의 약관에 의해서 그 행사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대학병원 심혈관 중환자실 아무런 의식없이 오직 인공호흡기만 의존한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 즉, 뇌사 상태이지만 겨우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환자 스스로가 느끼는 고통보다는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릴 뿐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지켜볼 뿐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담당 주치의 말에만 의존할 뿐이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까?
의료법상 기본적인 행위만 할 수 있다. 수액과 영양공급 그리고 인공호흡기, 살아 있어도 죽은목숨이요 죽어 있는 것 같아도 살고 있다는 것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주치의 외 전문가 1인 이상의 의료기준 판단과 직계 및 비속의 동의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인공호흡기만 뗄 뿐인데 이것마저도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있으나 마나한 죽어있는 법 때문에 고스란히 그 피해는 환자와 가족이 입는다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 이 문제는 돈이 없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그저 죽일 뿐이라는 것이다.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치료비 때문에 죽어가는 환자나 살고자 하는 가족들 모두 그 돈 때문에 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의료 법령이 존재하는가.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를 위해 존재 하는가. 그 인간의 존엄을 지킬 때 역으로 또다른 인간의 존엄은 말살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정책.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본주의 생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인권 마저도 유린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나약한 국민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패가하는 이 현실. 그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2018년 8월 23일 ○○대학병원에 투석을 하기 위해 입원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패혈증 때문에 2018년 9월 18일 현재 뇌사 상태에 있는 환자. 그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돈을 달라고 하는 기계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막연하게 기다릴 수 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 막막한 현실. 감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 환자, 보호자들은 한결같이 피눈물을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 ‘같이 죽고 싶다.’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그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임종을 맞이한 뇌사 상태의 환자. 고통 속에서 있는 것 보다 연명치료 중단법령의 조기 정착화와 윤리위원회 구성후 그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보다 값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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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4 11: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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